이번에도 짧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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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내용이다. 내년 공시가격을 정할 때 올해말 기준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서...
이 시세반영률은 30억 이상 공동주택은 80% 이내, 15억~30억 주택은 75%를 반영한다.
9억~15억원의 주택은 공시가격에 시세를 70% 반영한다.
다만 9억~15억 주택은 최대 8%포인트, 15억~30억 주택은 10%포인트, 30억 이상 주택은 12%포인트의 상한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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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상 집들은 공시가격을 올려서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말이다.
직접 살지 않고 가격상승을 노리고 산 집은 재산으로 가지고 있지 말라는 말이다.
부동산의 소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오랜시간동안 이야기해왔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막스의 자본론, 케인즈의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모두 그러하다.
자본과 노동, 불로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우려와 기대들을 담은 책들이었다.
하나씩이다.
법이라는 그물로 욕망을 감쌌으니, 조만간 은행이라는 도구로 끌어당길 것이다.
법인들은 이미 움직이지 못하도록 당겨지고 있고, 이제 곧 가계 차례가 다가온다.
그 다음은 재고와 빚의 잔치를 마무리할 현금이 도구가 된다.
차근차근 쓸어간다.
자기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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