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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La vida/생각 Pensamiento

[뉴스] 부동산대책 12. 16 정부 발표

by 남쪽숲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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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내용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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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국 확대책(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는 당연)

2.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 강화

  15억원 이상 주택은 대출 불가

3.주택담보대출 고가주택의 기준을 바꿈

  '공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4.주택담보대출비율(LTV)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40%에서 20%로 하향. 

5.주택 처분 유도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 완화

  장기(10년이상) 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들어감

6.전세대출 뒤 2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금 회수

7.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1주택자나 분양가 상한제 지역 이외 2주택까지는 1%에서 1.2%로 변경. 이상은 1.3%에서 1.6%로 변경

  3주택자 이상은 더 높게 변경된다.

8.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은 200%에서 300%로 상한 상승 

9.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1주택자만)

10.실수요자 아닌 경우 양도세 강화

  1년미만 보유 주택: 40%에서 50%로 10% 인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기본세율(6~42%)에서 최대 34% 인상해서 40%로 인상

11.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 중복보유 허용 기간 단축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하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해야 한다. 

12.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이자상환 비율 1.25배에서 1.5배로 인상

13.청약제도는 평형 무관하게 분양가 상한제 대상,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 불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동안 재당첨 불가.

14.불법전매 적발시 10년간 청약 금지

15.자금조달계획을 검증 강화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상 주택 매입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16.임대사업자 제한 강화로 미성년자 등록을 금지하고 말소 후 2년 이내 재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반환 불이행 사업자는 등록 말소 및 세제 혜택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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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레 난 발표라 다들 당황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삐를 조아야 할 때가 왔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경제에도 음양이 있다. 이전까지는 돈을 시중에 많이 풀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도록 했다면, 이제는 풀린 돈을 거둬들여 돈이 제가치를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때다. 시기를 놓치면 부작용이 커진다. 때에따라 잘 이끌어서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 혹여 부족한 점은 없는지 보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서민들의 상황을 잘 살펴야 인구의 이동이 안정적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지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의 경제는 양극화가 더 극에 달아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돈 많은 사람들은 왜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 자신도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려고 하는가. 돈 없는 사람은 돈만 따라가다가 결국 제 생각은 없이, 남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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