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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생 Comida y Bebida/농가월령 Agricultura

[농업]생물적 방제와 식품안전성

by 남쪽숲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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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천적 및 미생물에 의한 해충의 생물적 방제란 무엇인가?
생태계에는 먹이사슬이 존재한다. 풀을 곤충이나 초식동물이 먹고, 곤충을 새나 작은 육식 동물이 먹고, 작은 동물은 더 큰 육식동물이 먹는다. 초본과 곤충,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관계로 보이는 큰 분류 뿐 아니라, 초본과 초본 사이, 곤충과 곤충 사이, 동물과 동물 사이에도 상하의 먹이사슬이나 경쟁, 협동, 기생, 공생 등의 관계가 존재하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변화하고 움직인다. 이렇듯 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하늘이 내린 적, 그것이 천적天敵이다.
미생물은 한자로는 微生物, 영어로는 Microorganism이라고 쓰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생물을 말한다. 보통 0.1mm 이하의 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한 정도의 크기를 가진 살아있는 유기체로 모든 생명체의 탄생과 생존에 근본이 되는 생명체를 말한다.
천적 및 미생물에 의한 해충의 생물적 방제란 위에 설명한 천적과 미생물을 이용하여 농축산물의 생육과 상품성에 피해를 끼치는 해충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의 해충방제는 대부분 화학적 방제의 합성살충제에 의존해 왔으나, 잔류 농약의 위험성, 저항성 종의 출현, 잠재해충의 해충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 천적과 미생물을 이용하는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게 되었다.
 
2)PLS와 식품안전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허용물질등록관리제도란 사용이 가능한 농약을 목록화하고, 목록에 없는 것은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작물별로 사용이 가능한 농약에 대해 일정기준을 정해 허용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mg/kg을 적용하는 것이다.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암중에 유통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농산물에 농약 사용을 통제하고, 사람이 먹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 과일류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시행을 하고 있어 수입산과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PLS제도는 2006년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어, 유럽, 대만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도 ‘불검출원칙(Zero Tolerance)’라는 제도를 운영해 농약관리에 힘쓰고 있다.
 
Ⅱ. 본론
1)천적 및 미생물에 의한 해충의 생물적 방제의 장점과 단점
생물적 방제는 화학적 방제의 단점인 잔류농약이 남아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가 되고, 저항종이 생겨 더 강력한 효능을 지닌 농약을 사용해야하며, 이전에는 해충이 아니었지만 천적의 멸종 등으로 해충이 되어버리는 등의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는 단점이 없다. 생태계의 균형을 통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방제법이다.
다만 해충의 대량발생의 경우, 단기간에 그 효과를 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화학적방제가 가지는 단기간의 큰 효과를 생물적 방제가 아직은 따라가지 못한다. 기생성 포식성 천적을 활용하는 생물적 방제의 경우, 맵시벌상과와 수중다리좀벌상과에 속하는 기생봉류와 참파리과에 속하는 기생파리류, 콜레마니진디벌이나 온실가루이좀벌 등의 경우는 해충에 기생하는 기생율과 기생하는 기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무당벌레나 칠성풀잠자리, 칠레이리응애 등의 포식성 천적의 경우는 천적으로 선택할 때 투입한 곤충이 또다른 해충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조류나 양서류, 파충류 등의 먹이사슬 상위층의 천적을 이용한 경우에도 그런 생물들이 이후 지역의 생태계에 가지고 올 영향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과연 그 생물들이 인간이 의도한 그 해충만을 취하고 만족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다. 그래서 시설재배에서 천적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다.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는 해충에게 병을 퍼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이 방법은 곤충에게만 효과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바실루스 포필리에, 바실루스 투링기엔시스, 담배나방 바이러스 제제 등이 시판되어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는 병원성이 없다. 이런 미생물 방제제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살충제가 개발되어 있다. 최근에는 최대한 목표한 해충에만 작용하도록 하는 제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병’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과 같이 효과가 느리고, 생물이라 환경조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2)PLS와 식품안전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국내생산농산물,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은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의 발표에 따르면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 생산 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1.4%에서 1.3%로 0.1% 감소했고, 국내 및 수입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도와 같은 1.3%였다. 이 중 생산단계 부적합 건수가 1.7%에서 1.8%로 높아진 것을 살펴볼 때, 이는 허용물질관리제도의 적용으로 농산물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생산에서 안전성 검사가 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대략적으로 2016년 이전의 농약은 농협이나 농약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술지원, 상담을 통한 농민의 판단에 따라 직관적으로 사용되었다. 농민이면 농약사에 가서 ‘내 논밭에 어떤 증상을 보이는 작물이 있다.’, ‘어떤 벌레가 작물을 손상하고 있다.’고 말하면 정답을 받아가듯 농약을 사 가서, 살 때 설명받은 대로 사용했다. 사용하고 남는 약은 놔뒀다가 일정 기간 이후에 한 번 더 뿌리거나, 사용하는 김에 그 옆 논밭에 쓰거나, 사용량을 넘겨서 같은 논밭에 사용하기도 했다. 캠페인으로 농약보관함을 따로 두거나, 농약사용교육을 통해 적정량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많은 부분에서 그것이 실현되기는 힘들었다.
보통 화학제제가 많은 농약은 국토 어디에 뿌려지든 과하게 사용되거나 원래의 사용목적에서 벗어나 사용되면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허용 기준을 벗어난 농약은 결국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출간된 이후 사람들은 잔류 농약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다. 합성살충제 등의 화학제는 곤충을 죽이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천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들뿐이 아닌 생태계 그물에 연결된 모든 생물에게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인 먹이관계뿐 아니라, 자연계에 남은 잔류 농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허용물질목록을 만들어서 판매인과 구매인이 누구이고, 어떤 물질이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 거래(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허용물질(농약)이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이 없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기획하고, 사용 후에 인체에 해가 되는 정도의 양이 잔류하거나 다른 유해화합물로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키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리는 제도이다.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외의 농축산물을 생산유통할 때 허용물질의 잔류까지도 검사하게 되면서 식품의 안전성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로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Ⅲ. 결론
1)천적 및 미생물에 의한 해충의 생물적 방제를 어떻게 사용할까?
천적 및 미생물에 의한 해충의 생물적 방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물리적 방제에 대한 방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특히 페로몬의 사용으로 해충의 번식을 방지한다든지, 혹은 해충이 싫어하는 호르몬의 발산으로 해충 방제를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과의 연결이었다. 생물적 방제로서는 해충에 기생하는 생물이나 포식자로서의 생물을 기르고 풀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에 물리적 방제의 방법으로 포식자를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복합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충을 쫓거나 유인하는 페로몬, 알로몬, 카이로몬 등을 이용한 물리적 방제의 방법을 천적 생물의 유인과 활성화에 사용하는 방법 또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생물적 방제는 해충과 그 천적이 되는 생물의 서식장소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어서 자연상태 보다는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미생물의 경우도 길항작용을 이용한 미생물 사용이 방제의 기본원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목적 미생물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선호한다.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곰팡이든 선호하는 온도와 습도, 대기, 광원 등의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생물적 방제는 시설이 기본이 되거나 특정한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투입한 생물 대비 농산물 상품 재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2)PLS와 식품안전성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나라의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2016년 견과류와 열대과일류에 일부 적용했다가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재배 면에서 살펴보자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서 허용된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농산물을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농약 사용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것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일률 적용된다. PLS는 앞으로 농산물을 수입·수출할 때의 기준이며, 소비자로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 생산 농산물, 해외 수입 농산물에 적용된 제도이다. 자연에 남게 되는 잔류농약을 생각할 때 인간과 자연 모두에 필요한 제도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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