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표시는 식품에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함유된 영양성분의 양을 표시하는 것이다. 표시 대상 식품에 공통으로 표시하는 영양성분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및 단백질로 그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게 되어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식품 중에 함유된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영양성분의 섭취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유통기한표시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제조, 가공이나 소분, 수입한 모든 식품에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표기 방법은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로 한다. 이는 식품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통기한의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품질유지기한이 식품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식품 유형별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있다.
품질인증마크표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식품국가인증, 이력추적관리기준, 건강기능식품인증, 유전자변형식품, 조사처리식품 등이 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이 기준의 적용분야는 축산물과 식품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1993년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95년 식품위생법에 규정을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농식품국가인증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력추적관리기준은 농축수산물 및 이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등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야기될 경우 단계별로 추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건강기능식품은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원료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해서 유전형질이 변형된 농수축산물 및 미생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식용해 오던 농산물과 유전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처리식품은 농산물의 발아억제, 숙도조절, 병원성 미생물의 살균, 기생충과 해충의 사멸을 위해 방사선과 전자선을 이용하여 가공한 원료를 이용한 식품이다. 조사처리식품의 표시는 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나 방사선조사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에 해당하며, 완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하고, 원재료에 사용된 경우 원재료명 및 함량에 조사한 내용을 ‘ㅇㅇ(방사선조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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